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 사전공개
전국 오피스텔 6.24% 상승…상업용건물 6.33% 인상
내달 8일까지 사전열람·의견 접수…내달 30일 최종고시 예정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안)이 사전 공개된 가운데, 서울지역 상업용건물 인상률이 9.64%에 달하는 등 최근 5년래 가장 큰 폭의 기준시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18일 국세청이 사전 공개한 2023년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6.24% 인상되며, 상업용 건물은 최근 5년래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2019년 7.5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6.33%가 제시됐다.
□ 2023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총액 기준)(%)<자료-국세청>
시행일 |
구분 |
전체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세종 |
2023.1.1. |
오피스텔 |
6.24 |
7.31 |
7.21 |
3.98 |
5.08 |
0.67 |
-1.56 |
2.91 |
0.38 |
-1.33 |
상업용 건물 |
6.33 |
9.64 |
5.10 |
2.39 |
2.08 |
1.27 |
2.24 |
3.89 |
0.61 |
-3.51 |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이달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사전열람 및 의견청취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오피스텔 고시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상업용 건물(3천㎡ 또는 100호 이상) 고시 대상은 기존처럼 수도권·5대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된다.
내년에 적용 예정인 각 지역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지역이 7.31% 올라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경기지역 7.21%, 대전 5.08%, 인천 3.98%, 부산 2.91%, 광주 0.67% 등 각각 인상 예정인 가운데, 최근 4년 연속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한 울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0.38% 상승하며 오름세로 돌아섰으며, 세종(-1.33%)과 대구(-1.56%) 등 두 곳의 기준시가는 내림세로 전환됐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이 최근 5년래 가장 높은 인상률인 9.64%가 제시된 가운데, 경기 5.10%, 부산 3.89%, 인천 2.39%, 대구 2.24%, 대전 2.08%, 광주 1.27%, 울산 0.61% 인상 예정이며, 세종은 -3.51% 하락을 예고했다.
□2023년 기준시가(안) 고시 대상 (동, 호)<자료-국세청>
구 분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복합용 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합계 |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 |
||||||||
총계 |
31,764 |
2,162,068 |
12,018 |
353,492 |
11,583 |
874,227 |
8,163 |
934,349 |
800,915 |
133,434 |
수도권 |
20,651 |
1,641,067 |
5,743 |
156,036 |
8,899 |
717,939 |
6,009 |
767,092 |
654,495 |
112,597 |
광역시 및 세종 |
8,675 |
384,291 |
3,837 |
60,746 |
2,684 |
156,288 |
2,154 |
167,257 |
146,420 |
20,837 |
그 외 지역 |
2,438 |
136,710 |
2,438 |
136,710 |
- |
- |
- |
- |
- |
- |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이번에 사전 공개되는 기준시가(안) 대상물건은 총 3만1천764동(216만2천68호)에 달하며, 이 가운데 오피스텔은 총 1만2천18동(35만3천495호), 상업업건물 1만1천583동(87만4천227호), 복합용건물 8천163동(93만4천349호)로 분류된다.
오피스텔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이달 18일부터 내달 9일까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 알림판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배너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한 후 열람을 희망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기준시가(안)을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내달 8일까지 운영되는 안내전화(1644-2828)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국세청은 금번에 사전 공개한 기준시가(안)에 대한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에 확정된 2023년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자료-국세청>
시행일 |
구분 |
전체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세종 |
2023.1.1. |
오피스텔 |
6.24 |
7.31 |
7.21 |
3.98 |
5.08 |
0.67 |
-1.56 |
2.91 |
0.38 |
-1.33 |
상업용 건물 |
6.33 |
9.64 |
5.10 |
2.39 |
2.08 |
1.27 |
2.24 |
3.89 |
0.61 |
-3.51 |
|
2022.1.1. |
오피스텔 |
8.05 |
7.03 |
11.91 |
5.84 |
6.92 |
2.41 |
3.34 |
5.00 |
-1.27 |
1.22 |
상업용 건물 |
5.34 |
6.74 |
5.05 |
3.26 |
1.72 |
3.31 |
2.83 |
5.18 |
1.44 |
-1.08 |
|
2021.1.1. |
오피스텔 |
4.00 |
5.86 |
3.20 |
1.73 |
3.62 |
1.01 |
0.73 |
1.40 |
-2.92 |
-1.18 |
상업용 건물 |
2.89 |
3.77 |
2.39 |
2.99 |
1.75 |
1.67 |
2.82 |
1.29 |
0.87 |
-0.52 |
|
2020.1.1. |
오피스텔 |
1.36 |
3.36 |
0.36 |
-2.30 |
1.91 |
0.15 |
-2.41 |
-1.33 |
-2.22 |
-4.14 |
상업용 건물 |
2.39 |
2.98 |
2.64 |
1.21 |
1.67 |
2.33 |
4.25 |
-0.17 |
-0.35 |
-4.06 |
|
2019.1.1. |
오피스텔 |
7.52 |
9.36 |
9.25 |
2.56 |
0.10 |
5.22 |
2.83 |
1.26 |
-0.21 |
- |
상업용 건물 |
7.56 |
8.51 |
7.62 |
6.98 |
4.76 |
5.44 |
8.40 |
4.51 |
1.6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