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상가 기준시가 9.64% 오른다…오피스텔은 7.31%↑

2022.11.18 12:00:00

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 사전공개

전국 오피스텔 6.24% 상승…상업용건물 6.33% 인상

내달 8일까지 사전열람·의견 접수…내달 30일 최종고시 예정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안)이 사전 공개된 가운데, 서울지역 상업용건물 인상률이 9.64%에 달하는 등 최근 5년래 가장 큰 폭의 기준시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18일 국세청이 사전 공개한 2023년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6.24% 인상되며, 상업용 건물은 최근 5년래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2019년 7.5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6.33%가 제시됐다.

 

□ 2023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총액 기준)(%)<자료-국세청>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3.1.1.

오피스텔

6.24

7.31

7.21

3.98

5.08

0.67

-1.56

2.91

0.38

-1.33

상업용

건물

6.33

9.64

5.10

2.39

2.08

1.27

2.24

3.89

0.61

-3.51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이달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사전열람 및 의견청취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오피스텔 고시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상업용 건물(3천㎡ 또는 100호 이상) 고시 대상은 기존처럼 수도권·5대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된다.

 

내년에 적용 예정인 각 지역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지역이 7.31% 올라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경기지역 7.21%, 대전 5.08%, 인천 3.98%, 부산 2.91%, 광주 0.67% 등 각각 인상 예정인 가운데, 최근 4년 연속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한 울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0.38% 상승하며 오름세로 돌아섰으며, 세종(-1.33%)과 대구(-1.56%) 등 두 곳의 기준시가는 내림세로 전환됐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이 최근 5년래 가장 높은 인상률인 9.64%가 제시된 가운데, 경기 5.10%, 부산 3.89%, 인천 2.39%, 대구 2.24%, 대전 2.08%, 광주 1.27%, 울산 0.61% 인상 예정이며, 세종은 -3.51% 하락을 예고했다.

 

□2023년 기준시가(안) 고시 대상 (동, 호)<자료-국세청>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합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총계

31,764

2,162,068

12,018

353,492

11,583

874,227

8,163

934,349

800,915

133,434

수도권

20,651

1,641,067

5,743

156,036

8,899

717,939

6,009

767,092

654,495

112,597

광역시 및 세종

8,675

384,291

3,837

60,746

2,684

156,288

2,154

167,257

146,420

20,837

그 외 지역

2,438

136,710

2,438

136,710

-

-

-

-

-

-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이번에 사전 공개되는 기준시가(안) 대상물건은 총 3만1천764동(216만2천68호)에 달하며, 이 가운데 오피스텔은 총 1만2천18동(35만3천495호), 상업업건물 1만1천583동(87만4천227호), 복합용건물 8천163동(93만4천349호)로 분류된다.

 

오피스텔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이달 18일부터 내달 9일까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 알림판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배너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한 후 열람을 희망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기준시가(안)을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내달 8일까지 운영되는 안내전화(1644-2828)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국세청은 금번에 사전 공개한 기준시가(안)에 대한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에 확정된 2023년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자료-국세청>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3.1.1.

오피스텔

6.24

7.31

7.21

3.98

5.08

0.67

-1.56

2.91

0.38

-1.33

상업용

건물

6.33

9.64

5.10

2.39

2.08

1.27

2.24

3.89

0.61

-3.51

2022.1.1.

오피스텔

8.05

7.03

11.91

5.84

6.92

2.41

3.34

5.00

-1.27

1.22

상업용

건물

5.34

6.74

5.05

3.26

1.72

3.31

2.83

5.18

1.44

-1.08

2021.1.1.

오피스텔

4.00

5.86

3.20

1.73

3.62

1.01

0.73

1.40

-2.92

-1.18

상업용

건물

2.89

3.77

2.39

2.99

1.75

1.67

2.82

1.29

0.87

-0.52

2020.1.1.

오피스텔

1.36

3.36

0.36

-2.30

1.91

0.15

-2.41

-1.33

-2.22

-4.14

상업용

건물

2.39

2.98

2.64

1.21

1.67

2.33

4.25

-0.17

-0.35

-4.06

2019.1.1.

오피스텔

7.52

9.36

9.25

2.56

0.10

5.22

2.83

1.26

-0.21

-

상업용

건물

7.56

8.51

7.62

6.98

4.76

5.44

8.40

4.51

1.69

-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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