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美 정부·의회에 'IRA 개정' 요청 서한

2022.11.17 12:00:00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 앞으로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한 송부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대한상의는 서한에서 한국 경제계는 그동안 한미 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자동차, SK, 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올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도 언급했다.

 

IRA는 지난 8월16일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즉각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미국에서 구입하는 모든 전기차에 부여되던 세액공제 혜택이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IRA가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고 양국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세액공제 혜택을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안으로는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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