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 극명한 여야 시각차로 곳곳 '암초'

2022.11.16 10:41:56

여·야 간사,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서 신경전…'가시밭길' 예고

류성걸 여당 간사 "서민·중산층, 중소·중견기업 포함한 세부담 경감 설계"

신동근 야당 간사 "대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위한 맞춤형 감세정책"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검증할 국회 예산안 심사기한을 채 보름도 남기지 않고 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3대 소위(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구성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간의 팽팽한 입장 차이로 공전 중이다.

 

후반기 국회가 개원한 지난 7월4일 이후 5개월이 넘도록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들 소위를 구성하지 못함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부실한 검증은 물론 국세수입 방법과 규모를 결정하는 세법개정안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9일 열렸던 기재위 전체회의에선 조세소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 끝에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으며, 이후 여·야 간사 간의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으나 예결소위원장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여론전만 이어가고 있다.

 

조세소위에서는 내년도 정부 수입을 결정하는 세법을 심의하며, 해당 세법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이기에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특히 올해 조세소위에서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소득세 체계 개편,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등을 심의할 예정이나, 지난달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극심한 시각 차이를 드러낸 바 있다.

 

조세소위원장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극한 대립을 미리 예고한 셈이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과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극과 극의 입장을 드러냈다.

 

류성걸 간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고물가·고금리·글로벌 경기 둔화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세제개편”이라고 총평했다.

 

반면 신동근 간사는 “윤석열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OECD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동성 증가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이로 촉발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조세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단지 대기업과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를 위한 맞춤형 감세정책으로 판단된다”고 평가 절하했다.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는 법인세 개편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현행 4단계인 과표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세율 또한 종전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신동근 간사는 “100여개에 불과한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부자감세 조치에 불과하다”며 “MB정부 시기의 정책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와 달리 류성걸 간사는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은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OECD 주요 국이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실효세율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우리나라도 지난 정부에서 인상한 부분은 이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옹호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한 소득세법의 경우 근로소득세 최저세율(6%) 적용대상 과표구간을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인상하고, 15%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도 1천400만원~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총급여 7천만원~1억2천만원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 공제금액은 66만~50만원으로 하되,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50만원~20만원으로 한도를 축소했다.

 

류성걸 간사는 “하위 2개 과표구간 조정으로 전체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되,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률이 더욱 크게 설계됐다”고 강조한 뒤 “과표구간 조정 외 추가로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저소득가구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혜택이 크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동근 간사는 “8천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과표 1천400만원 이하 근로자 보다 더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번 소득세 개편에 따른 중산층과 서민의 근로소득세 경감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깎아내렸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기조로, 종부세 세율체계를 기존 주택 수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또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담상한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300% 상한을 일반주택자와 동일하게 150%로 단일화하고,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되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신동근 간사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최근 다소 안정화된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으로, 특히 지방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으며 “종부세 감세로 내년 세수가 2조원 가량 감소함에 따라 지자체의 살림을 어렵게 만들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류성걸 간사는 “전세계 유례 없는 다주택자 중과제도로 인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가 훼손돼 있다”고 지적한 뒤 “그동안 부동산 시장관리 목적으로 활용돼 납세자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과세불형평 등 부작용이 초래된 종부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업상속공제와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여·야 간사는 한치의 양보 없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최대 1천억원까지 올렸다. 또한 주식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지분율 요건 삭제, 종목당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0배 이상 상향했다.

 

류성걸 간사는 “가업상속공제는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통한 투자·일자리 확대·유지를 위한 것으로,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발생하는 기업 단절 방지를 위해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으며 “그간 대주주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주식 양도세 회피 목적의 연말 주식매도 현상 등 시장왜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세제개편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피력했다.

 

신동근 간사는 “가업상속공제의 취지가 고용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개정안은 고용 유지가 사실상 휴지조각되는 반면,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양극화를 세제상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으며 “주식양도세 과세대상자 축소는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국회 기재위 여·야 간사들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인해, 예산안 부수법안인 세법을 심사해야 할 기한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으나 여전히 조세소위 구성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으며, 향후 조세소위가 구성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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