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토지 수용보상금 받기 전에 구입한 부동산도 취득세 면제"

2022.11.14 09:03:10

대체취득 인정기간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보상금 수령 이후 1년까지’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봐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보상금 수령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후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토록 한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지자체는 2019년 4월15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했으며, 다음해인 2020년 4월경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한데 이어 같은해 10월경 개설공사에 착수했다.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 B씨는 공사시행업자와 2020년 11월23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상금 협의를 했으나, B씨는 보상금 협의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결국 시행사는 B씨의 요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쟁점토지의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이러한 와중 B씨는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12월30일 쟁점주택을 취득했으며, 토지수용위원회는 당초 보상금보다 증액한 금액으로 수용 재결을 결정함에 따라 B씨는 2021년 10월22일 보상금을 수령했다.

 

문제는 B씨가 토지보상금 수령보다 앞선 2020년 12월30일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부터.  B씨는 주택을 대체취득한 것이기에 취득세를 면제해 줄 것을 관할 지자체에 경정청구했다.

 

B씨는 주택의 취득가격 가운데 쟁점부동산의 보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관할 지자체는 B씨가 보상금을 받기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기에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선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수용된 자가 그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운영예규 73-1에선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면제 기간의 시기(始期, 첫 시작기간)를 사업인정고시일로, 종기(終期, 끝나는 기간)를 마지막 보상금을 받을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의 1년이 되는 날까지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19년 4월15일부터 보상금 수령일의 1년이 되는 2022년 10월21일까지”라며 “B씨가 2020년 12월30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은 대체취득 비과세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지자체의 경정청구 거분처분을 취소토록 심판결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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