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시행" 강행 시사

2022.11.10 17:54:17

정부가 2년 유예를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내년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내년 강행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0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예정대로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행의지를 시사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이 연간 5천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3억원 초과는 25%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어려운 자본시장 상황을 이유로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하고, 손실에 과세를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반대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새 제도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개미투자자는 손익통산과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해 감세 혜택을 보고 정작 금투세는 전혀 과세되지 않는 반면 주식·채권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을 누리던 극소수의 거액자산가는 세원이 포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대 증권사 고객 중 연간 투자이익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시장상황이 매우 좋았던 지난 3년간 전체 투자자의 0.9%에 불과했다는 것.

 

또한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연간 5천만원 매매차익까지 비과세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최대 연간 순소득의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증권거래세 폐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는 과거 금융실명제가 이뤄지지 않고 부족한 전산화로 인별 거래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도입한 제도“라며 ”투자 손실이 나더라도 매도할 때 예외 없이 과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증권거래세를 낮출 경우 내년 정부의 세수는 8천731억원 감소한다. 0.15%로 낮출 경우는 2조3천억원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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