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비해 28.9% 증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이 이달 21일 전후로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으로 주택보유자의 약 8%가 과세대상이 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3만1천명에 비해 28.9% 증가한 것으로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의 33만2천명 대비 약 3.5배 늘어난 규모다.
실제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2017년 33만명,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 2021년 93만명, 2022년 약 120만명(전망)으로 늘어났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 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했다.
세부담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과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3억원 특별공제가 도입되면 1세대1주택자 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있었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됨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로 약 3만7천명의 세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수 특례는 상속주택 등 특례대상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자로 봐 11억원의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을 허용하는 특례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일시적 2주택 1만2천명, 상속주택 1만1천명, 지방저가주택 1만4천여명에 이른다.
다만 기재부는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약 10만명 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돼 1세대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21일을 전후로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