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중간예납, 오는 30일까지…'코로나·태풍·이태원' 3개월 직권연장

2022.11.06 12:00:00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 131만명에 발송

코로나 손실보상대상자, 힌남노 피해납세자, 이태원 참사 유족 등 납기 연장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시 별도신청 없이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 가능

올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사업자는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신고·납부

 

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에 대해 이달말로 예정된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됨에 따라, 내년 2월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와 태풍 피해지역 납세자 등에게도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라면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20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한이 도래한 것과 관련,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여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및 올해 6월30일 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성실신고대상자는 6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도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는 홈택스·손택스 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오는 30일까지 납부한 후, 분납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를 통해 1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 귀속 중간예납추계액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등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올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기에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물론,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 등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해야 한다.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업 종

직전연도(2021년 귀속) 수입금액

광업, 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원 이상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15천만원 이상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75백만원 이상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자와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9만3천명을 대상으로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구 분

지 원 대 상

1

손실보상 대상자

코로나19 방역 조치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2022. 1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 다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2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태풍(‘힌남노’)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납세자

* (경북)포항경주시, (울산)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의 ‘납부기한 직권연장 안내문’과 ‘납부고지 유예통지서’가 발송되며, 해당 사업자는 내년 2월 초 직권연장된 납부기한 고지서를 받은 후 2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사업자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분납대상에 해당하면 분납기한이 내년 1월31일에서 5월2일로 자동연장되며, 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 또한 내년 2월28일까지 직권연장된다.

 

이외에도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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