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급, 법무법인 와이케이…국세청 5급, 삼대양레저(주)

2022.11.04 09:22:23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취업가능’

 

지난 2020년 1월 퇴직한 관세청 4급 서기관이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에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일 ‘2022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총 48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벌여 1건은 ‘취업제한’, 2건은 ‘취업불승인’ 조치하고, 임의취업한 5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서 지난 2020년 1월 퇴직한 관세청 서기관 출신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으로 ‘취업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또 올해 6월 퇴직한 국세청 사무관은 삼대양레저(주) 이사로 갈 수 있게 됐고(취업가능), 작년 9월과 올해 9월 국세청에서 퇴직한 7급 조사관 두명도 ㈜비바리퍼블리카 번역가, 신한금융투자(주) 차장으로 ‘취업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020년 12월 퇴직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은 한국석유공사 비상임이사로 가는데 대해 ‘취업승인’, 지난달 퇴직한 한 서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재정위원으로 ‘취업가능’하다는 허락을 받았다.

 

‘취업가능’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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