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모펀드로 벤처기업 투자시 최대 8% 세액공제

2022.11.04 08:51:12

개인투자자 모펀드 출자하면 10% 소득공제

개인·기업, 민간 모펀드 출자 지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앞으로 국내 기업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5% 이상을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에 더해 증가분의 3%까지 세액공제 받는다. 현재는 내국법인의 벤처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하고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이 100억원이라면 투자금액의 5%와 증가분의 3%를 합쳐 13억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또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개인이 모펀드에 출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개인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한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개인 및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의 양도차익은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결산⋅분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제지원 방안을 조속히 입법화할 계획이다.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관련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항도 내년초 조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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