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또 '세무서 직원 자료상 결탁'…뇌물에 부정환급까지

2022.10.19 10:55:44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가 지난 18일 자료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현직 세무서 직원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나"라며 놀랍다는 반응.

 

현직 신분에서 구속 기소된 A(44세) 직원과 B(55세) 직원은 경기도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 중으로, 이들은 지난달 15일 검찰로부터 자신들의 전·현 근무지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지난달 말경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는 전언.(관련기사-‘檢, 중부국세청 산하 세무서 3곳 압수수색…자료상 연계?', 2022.9.16)

 

A직원과 B직원의 이번 기소에 앞서 지난 6월경 경기도 소재 모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 중인 C사무장이 구속됐으며, 이 사무장은 시흥·안산지역내 업체를 대상으로 일부는 자료상을 소개하고 한편으론 자신이 직접 자료상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후문.

 

검찰은 C사무장 구속 이후 세무서 직원들과의 연루관계를 수사한 결과, A직원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년여에 걸쳐 허위자료 사실이 있음에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조건으로 C사무장에게서 7천15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또 다른 B직원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여 동안 C사무장에게 업체를 소개해 주는 등 알선 대가로 7천800만원을 받은 혐의.

 

세정가에선 탈세를 막고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할 세무서 직원이 오히려 민간인과 짜고 자료상 행위를 돕거나 가담한 혐의로 구속되자 "황당하다. 도덕적 해이가 끝이 없다"는 반응.

 

세무공무원의 자료상 관련 도덕적 해이는 비단 이번에 국한되지 않아, 지난 2015년 인천지역내 모 직원이 자료상 회사를 직접 설립한 후 공범을 끌어모아 무려 100억원대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해당 직원은 다음해인 2016년 5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벌금 20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

 

세정가 한 관계자는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일부 직원들의 일탈로 인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직원들이 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세무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자료상과 연계된 범죄 혐의는 그 무엇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일갈.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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