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포항‧경주 태풍 피해 납세자에 납부기한 연장

2022.10.04 17:49:47

이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전면 제외

내달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고지도 유예

500만원 미만 체납자, 올해말까지 강제징수 유예

 

대구지방국세청(청장·정철우)이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경주지역 납세자들에게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이달 개인이나 소규모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는 전면 제외해 자금부담을 내년으로 이월하고, 내달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의 고지’도 내년으로 유예한다.

 

체납액 5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강제징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올해 중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납부 기한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여부 등 관련 사항은 대구청 산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 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지난해 9월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집중 호우로 경북 포항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9월 6일)됨에 따라 이 지역 납세자에 대한 특별 세정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19 감염 피해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 등을 직권 연장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태풍 피해 납세자가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조속하게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규열 기자 echoi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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