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부자감세로 부동산 교부세 3조 감소"

2022.10.04 10:49:14

□ 연도별 부동산 교부세 규모(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재원규모

15,328

20,172

28,494

33,210

52,153

86,204

57,133

*재원규모는 최종교부액 기준(2022년은 추경 포함) / 2023년은 정부예산안

 

내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가 3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세입 감소에 따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가 2조9천71억원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에 배부되는 부동산 교부세는 100%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원으로 한다. 종부세 세입은 올해 8조6천204억원에서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5조7천133억원으로 2조9천71억원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는 상속주택과 지방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부동산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형석 의원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주민 1명당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을 계산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주민 1인당 부동산 교부세액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교부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30만2천여원으로, 서울 5만2천원보다 5.8배 많았다.

 

지방세 수입 대비 부동산 교부세 비중이 높은 지자체도 많았다. 특히 경상북도 울릉군은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세 (자체)수입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형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재정력이 취약한 농어촌 자치단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지자체 재정력 강화를 위해 재정분권 3단계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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