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만 안 벗을 정도면 OK?…뇌물 받은 세무공무원 '세무사證' 이상무

2022.09.28 08:02:55

징계 받은 후 세무사자격 취득한 국세청 직원, 16명

 

지난 4년6개월 동안 국세청에서 정직 등 징계를 받고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이 모두 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세무사시험 합격인원(711명)의 2.3%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들 가운데는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도 포함돼 있어 세무사로서 ‘성실 납세의무 이행’이라는 직무수행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를 받은 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국세청 직원은 모두 16명이었다.

 

연도별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명, 2020년 5명, 2021년 7명, 올해 6월현재 2명이며, 16명의 징계종류는 감봉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정직⋅강등 5명, 견책 2명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별로는 기강위반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 5명, 업무소홀 1명이다.

 

재직시 이같은 징계를 받고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세무사법에 해당사항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법은 제4조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파면⋅해임돼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재직 때 감봉이나 견책, 정직, 강등과 같은 징계는 세무사 자격 취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미다.

 

특히 세정가에서는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가장 큰 직무로 하고 있는데, 금품제공은 성실납세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업 세무사는 국세청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적발되면 과태료나 심지어 직무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는데, 세무사나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를 받더라도 파면⋅해임만 아니면 자격 취득에 아무런 제재를 안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제10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는 국세청 직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 적발돼 세무사법 제12조의4(금품제공 등의 금지) 위반으로 ‘직무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세무사도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세무사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안으로 접수돼 있다.

 

□징계를 받은 후 세무사 자격 취득 현황(취득연도별・징계유형별)(명)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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