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 '벌떼입찰' 사주일가 등 32명 세무조사 '철퇴'

2022.09.27 12:03:33

국세청, 시장경제질서 왜곡해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8명

사주 우월적 지위 남용 11명, 부의 편법 대물림 13명

오호선 조사국장 “공정경쟁·국민통합 저해 불공정 탈세행위 조사역량 집중”

 

 

공공택지 개발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로 택지를 독점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거나, 자녀 지배법인에 택지 저가 양도 또는 건설용역을 부당 지원해 온 탈세혐의자 8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사주가 별장 및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것도 모자라 회삿돈을 빼돌려 호화·사치생활을 해 온 11명과 함께, 사업재편 등 변칙자본거래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자녀 지배법인에 통행세를 제공한 탈세혐의자 13명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27일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해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한편, 지능적인 변칙자본거래로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해 온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번에 착수한 세무조사 대상은 △벌떼입찰과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자 8명 △법인자산 사유화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 남용자 11명 △변칙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대물림자 13명 등이다.

 

위장계열사들을 동원한 벌떼입찰로 택지를 독점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킨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이익 독점 탈세자들은 공사실적도 없는 사주 지배법인을 공동 시공사로 참여시키거나 자녀 지배법인이 발주한 공사대금을 임의 감액 또는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부동산 개발이익은 사주일가가 독식했다.

 

 

이들은 특히 벌떼입찰로 취득한 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하면서 사업 시행을 전담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가 정당한 세금 부담없이 재산을 증식토록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사주일가의 일그러진 탈세행위도 적발됐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선상에 오른 11명 사주일가의 경우 주주의 비례적 권한을 넘어 기업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이해관계자 집단 전체를 위해 정당하게 분배돼야 할 기업이익을 편취하는 등 기업의 상생문화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서는 별장과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데도 고액급여를 받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동일 직급·직위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하면서 탈세한 13명도 이번 세무조사에서 정조준됐다.

 

이들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사업재편과 변칙 자본거래를 통해 사주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는 등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세금 부담없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칙과 탈법으로 조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주 자녀는 경쟁 없이 일방적인 기회로 젊은 나이에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고도 세법에서 규정한 세금은 피해 가는 꼼수를 부린 셈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지능적인 탈세기법으로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탈세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사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추적조사와 디지털 및 물리적 포렌식조사는 물론, 과세당국간 정보교환 등 집행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해 고발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오 조사국장은 “코로나 장기화와 복합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 감축기조는 유지하되,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공정과세원칙을 세무조사의 중심에 두겠다”며 “특히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일부 납세자의 불공정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과세인프라가 고도화되면서 허위비용 계상이나 명의신탁과 같은 전통적인 탈세유형은 감소하는 반면, 실체·사업·거래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하거나 신종 금융상품으로 변칙 거래하는 지능·공격적 탈세유형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해 국세청은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부모 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몰아주거나 코로나 팬데믹 위기상황에서 반사이익을 독점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60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2천980억원, 소득세 798억원, 증여세 437억원, 부가세 215억원 등 4천430억원을 추징했다.

 

 

적출소득 금액은 1조4천266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법인세 9천139억원(64.1%), 소득세 1천873억원(13.1%), 부가세 1천789억원(12.5%), 증여세 1천465억원(10.3%)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분야 주요 소득적출 유형으로는 합병·분할 등 사업구조 개편 관련이 2천874억원(31.5%)로 가장 크고, 업무무관 경비 1천382억원(15.1%), 부당행위계산부인 1천263억원(13.8%), 이전가격 등 국제거래 분야 1천161억원(12.7%) 순으로 집계됐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