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가서 명품 사오다 입국 때 낭패?…지방세 체납 안돼요

2022.09.27 10:36:37

전국 지자체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 8천364명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

입국시 고가 휴대품 압류…해외직구 물품은 통관보류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고가품을 사서 입국하거나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할 때 즉각 압류 조치된다.

 

27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8천36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아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체납자들이다. 체납금액은 총 4천102억원이다.

 

 

지자체별로 경기도가 2천494명으로 가장 많고, 체납 총액은 1천322억원에 이른다. 서울(1천127명·713억원), 경남(550명·223억원), 충남(522명·190억원), 인천(478명·194억원) 순이다.

 

체납금액으로는 경기(1천322억원), 서울(713억원)에 이어 광주(248억원·332명), 경남(223억원), 경북(218억원·436명), 인천(194억원) 등의 순으로 많다.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면, 세관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지자체로부터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고 현재 관련업무 수행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내달부터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을 압류·보류하는 업무를 시작한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한 뒤 내년부터 올해 공개명단을 포함해 신상공개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탁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재정 확보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해 체납액을 환수해야 한다”며 "유리 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 정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장기적인 체납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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