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명 年 1억 넘게 번다…전체 소득자의 4.9%

2022.09.27 09:58:21

2020년 통합소득 1억 초과자 119만4천명…6년새 38만441명↑

통합소득 1억 초과자 비중, 2015년 3.82%→2020년 4.86%

감면세액 비중, 2015년 56.29%→2020년 40.13%

 

한해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2020년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119만4천63명에 달했다.

 

2015년(80만3천622명) 보다 6년새 38만441명 늘어난 수치다.

 

2020년 전체 소득자(2천458만1천945명) 대비 1억원 초과 소득자의 비중은 4.86%이며, 2015년(80만3천622명, 3.82%)보다 1%p 가량 증가했다.

 

1억원 초과 소득자가 올린 소득은 226조7천7억원(2020년)으로, 이는 같은 해 전체 통합소득(908조8천688억원) 중 24.94%를 차지했다.

 

2015년 전체 통합소득 대비 1억원 초과자의 소득 비중은 21.55%이었는데 6년 새 3% 넘게 증가한 것이다.

 

다만 진선미 의원은 연소득 1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감면세액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0년 1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감면세액은 8천504억원으로, 전체 감면세액(2조1천186억원)의 40.13%를 차지했으나, 2015년 56.29%(7천346억원)에 비하면 크게 떨어졌다.

 

반면 통합소득 2천만원~4천만원 구간에 속한 중산층 이하 소득자(775만9천651명)의 감면세액은 6천666억원(31,47%)으로, 2015년(550만40명, 2천295억원, 17.58%)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진 의원은 지난 2018년 국회와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진선미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증가가 더딘 청년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가 결정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의 성과처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경제의 주축인 근로자들을 북돋는 정책 수립을 위해 계속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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