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 권력기관' 경찰청⋅국세청 퇴직자들, 법 지키지 않고 재취업한다

2022.09.27 08:54:21

경찰청, 6년간 1천152명 취업심사 없이 재취업…국세청 107명, 관세청 41명

진성준 의원 “공직자 재취업제도 정교화 필요”

 

 

최근 6년간 2천명이 넘는 퇴직공무원들이 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무단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17~2022년 8월) 총 2천81명의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1천152명(55.4%)으로 가장 많고, 국방부 156명(7.5%), 국세청 107명(5.1%), 해양경찰청 89명, 국토교통부 51명, 검찰청 47명, 산업통상자원부 45명, 관세청 41명, 교육부 24명, 법무부 19명 순이었다.

 

2천81명 중 심사 결과 1천502명은 ‘적정’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36명은 해임요구, 543명은 자진퇴직 조치됐다. 나머지 1천558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임의취업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경우다.

 

진성준 의원은 “취업심사대상 고위공직자가 취업심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공직자 재취업심사 제도를 보다 정교화하고 위법행위에 보다 엄격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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