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97건 적발…과태료 48건

2022.09.26 16:58:13

2019 회계연도와 2020 회계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사례가 총 9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48건이며, 과태료 금액은 300~1천500만원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9회계연도와 2020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결과, 위반사례는 총 97건으로, 회사 58건, 대표자·감사 28건, 감사인 11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중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48건(회사 19건, 대표자·감사 18건, 감사인 11건)이며, 과태료는 300~1천500만원이다.

 

2019, 2020 회계연도의 총 위반건수는 각각 41건과 56건으로 이전 4년의 위반 평균(약 40.5건) 대비 다소 증가했다. 이는 신 외감법 시행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검증절차 강화와 코로나19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위반현향과 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반회사는 주권상장법인 7곳을 제외한 대부분(51곳)이 비상장법인이었다. 위반 사유는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 숙지 미흡,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등이었다.

 

폐업·회생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한계기업이 8곳이며, 외부감사 결과 감사의견 거절도 38곳(66%)에 달했다.

 

과태료는 위반회사 58곳 중 19곳에 대해 각 300~1천200만원이 부과됐다.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 또는 기업회생, 폐업으로 정상적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는 과태료를 면제했다.

 

대표인·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은 28건으로 나타났다. 단순 착오 등의 법규 숙지 미흡, 회생절차 진행 등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대표자와 감사가 운영실태와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문서화했으나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과태료는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를 제외한 위반회사 28곳 중 18곳(26명)에 대해 각 300~900만원이 부과됐다.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주요 위반 원인은 감사인의 단순착오 혹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절, 의견 거절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또한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았더라도 감사인이 검토의견 표명이 가능해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위반 감사인 11곳은 각 300~1천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신 외감법에 따라 회사 대표자와 감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가 강화됐다.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상근이사 중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하며, 주총·이사회·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해야 한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기총회 1주 전에 이사회에 대면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 점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공시서식 개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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