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1인당 세금 13만3천원 납부…실효세율 1%도 안돼

2022.09.23 09:35:15

2020년 기준 실효세율 0.7% 그쳐

근로소득자 실효세율은 5.9%

종교인 유리한 과세제도가 원인

기타·근로소득 중 선택…공제율도 높아

 

종교인 과세 실효세율이 근로소득자 8분의 1 수준인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종교인과세 실효세율은 0.7%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5.9%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0년 한해 9만명의 종교인이 1조6천661억원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이들의 납부세액은 120억원에 그쳤다. 종교인 1인당 납부한 세액은 13만3천원이었다.

 

전체 근로소득자 1천949만명의 납부세액은 44조1천640억원으로 1인당 평균세액은 227만원이다.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이 낮은 이유는 이들의 소득신고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1차적 원인이지만 종교인들에게 유리한 제도에 기인하는 측면도 적지 않다는 게 장 의원실의 설명이다.

 

종교인은 일반 노동자들과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돼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소득세 부과 대상 종교인의 94.1%인 8만4천800명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고, 이들의 평균경비율은 70.9%로 2020년 노동자 평균근로소득공제율 24.4%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원천징수액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고소득 종교인들의 세금부담 역시 고소득 근로소득자들의 부담보다 낮았다. 2020년 신고 종교인소득 상위 100명의 평균소득은 2억8천791만원이었고 원천징수분 세액은 3천493만원으로 실효세율은 12.1%다. 같은해 근로소득자 중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은 14.6%,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은 27.5%이다.

 

장혜영 의원은 “세금에서 종교인들이 특별히 우대받을 이유는 없다”며 “근로소득으로 일원화하거나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2020년 종교인 과세현황(단위 천명, 백만원, 종교인 1인당 세액은 원)

구분

종교인 수
(천 명)

지급총액

(총급여액)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세액

실효세율

종교인
1인당 세액

기타소득신고

84.8

1,548,232

1,096,960

11,145

0.7%

131,427

근로소득신고

5.3

112,719

41,896

816

0.7%

153,962

합계*

90.1

1,660,951

1,138,856

11,961

0.7%

132,752

(자료 국세청, 장혜영의원실 재가공)

* 종교인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해 신고한 종교인 6천300명은 종교인소득을 따로 구분할 수 없어 제외. 이들의 전체소득신고액은 1천585억원.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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