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앱, 1천250만 납세자정보 빨아들이는데…국세청은 '뒷짐만'

2022.09.22 16:32:33

고객들, 수임계약·세무대리인 등 정보 인지 못해 

수임 동의, 간편인증 통한 홈택스 로그인으로 대체 

국세청 "이용자 스스로 동의했으니 문제 없다" 입장

김주영 "권리 침해…1개 기업에 개인정보 집중 문제"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에 대한 논란이 국회로 확산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삼쩜삼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의 납세자 정보가 기업에 축적되고 있으며 1천250만 회원의 세무대리를 단 6명의 세무사가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쩜삼은 2020년 5월경 서비스를 시작해 2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한 세무회계 플랫폼으로 종소세 등 환급 대행을 주로 한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회원이 1천250만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사다.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한국세무사회는 다시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삼쩜삼 서비스의 골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개인정보 자동연동을 통한 세무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로 볼 수 있는데, 김주영 의원은 “삼쩜삼과 연계된 세무대리인은 A세무사사무소 1명과 B세무법인 5명으로 사실상 6명의 세무사에게 1천250만 납세자 정보가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6명이 1천250만명의 종소세 환급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으나, 삼쩜삼 측은 오히려 지정 세무대리인 수가 적은 편이 보안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객이 삼쩜삼 가입 및 환급금 조회 과정에서 ▷환급금 조회를 위해 세무대리인 수임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 ▷본인의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납세업무나 개인정보 이용에 어떤 권한을 갖는지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

 

삼쩜삼 앱 가입 및 환급금 조회과정에서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는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과정으로 대체돼 이뤄지고 있다.

 

기존 세무대리인 수임계약 절차가 홈택스에서 각자의 ID로 ‘납세자 대리 신청-세무대리인 정보 제공 동의’ 과정을 거치거나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방문 제출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김 의원은 삼짬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간의 사적계약 관계이므로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세무대리인 계약에 대해 일일이 통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의원은 “세무대리인 계약이라는 핵심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다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납세자가 스스로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며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납세자 정보 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홈택스의 개인정보가 1개 민간기업에 몰리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국세청에서 문제의식이 전무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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