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尹정부,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5천만원 감면…직장인, 고작 54만원"

2022.09.22 14:38:02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공시가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5천만원 가량 감면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尹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금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6천746만원에서 2천40만원으로 4천705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합산 공시가격이 40억원인 다주택자도 4천729만원에서 1천403만원으로 종부세 3천326만원이 줄어든다.

 

 

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54만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진다.

 

공시가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이 근로소득세 감면액 최대치인 54만원보다 87배 많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세금 감면액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표금액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의 직장인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18만원으로, 이는 50억원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0.3%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서민·중산층 직장인들의 세금 감면은 보여주기 식으로 찔끔인 반면, 수십억 다주택자 자산가는 수천만원의 감면 혜택을 본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서민·중산층 외면, 부자감세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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