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모집

2022.09.22 08:20:29

국세청이 비상장주식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가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평가심의위원회는 매매 등 재산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 및 평가방법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1명이며 위촉일부터 2023년 4월30일까지 임기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업인수합병 전문가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국세청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