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법인 '법인세 7년 100%+3년 50% 감면' 5년 연장 추진

2022.09.21 07:30:00

김수흥 의원, 조특법·지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 이전법인에 7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법인세 50%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합 및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를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도 2027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뒀던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7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법인세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시켜 주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조합 및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를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법인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 과밀화 상황을 해결하고 법인의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실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더욱 관심을 두겠다”며 “특히 쌀값 폭락으로 겪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 해법을 찾는 것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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