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빅테크기업, 작년 국내 매출 4조원…"수익구조 투명하게 밝혀야"

2022.09.20 09:27:06

209개 국외사업자, 과세표준 신고총액 3조9천846억원

2016년 대비 6.5배 증가

진선미 의원 "시장지배적 지위 통한 간접 수입도 과세"

 

지난해 구글·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이 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9개 국외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3조9천846억원이었다.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게임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어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해 4조원 가까운 매출실적을 거뒀다는 의미다.

 

이는 2016년 6천121억원의 6.5배에 달하는 규모로, 같은 기간 신고사업자 수는 66개에서 209개로 3.2배 늘었다.

 

 

신고를 한 국외사업자 중 구글·애플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국외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3조7천86억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93.1%를 차지했다.

 

현행 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 동영상, 앱,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을 거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015년 제도 도입 초기에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에 과세했으나 2019년 7월부터는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중개용역이 과세대상 범위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빅테크 기업에 총공급가액 신고의무를 부여해 수입의 10%를 부가세로 과세하고 있으나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구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간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때 사업자 이름, 간편사업자 등록번호, 총공급가액 및 납부할 세액을 입력하도록 돼 있어 용역종류별로 신고현황을 구분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큰 해외사업자의 새로운 유형의 용역⋅상품 제공을 통한 수익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다.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 논란도 일고 있다. 2020년 구굴코리아는 국세청의 법인세 5천억원 부과에 대해 불복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향후 재판으로 쟁송이 이어진다면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여부와 해외서버 매출기록의 국내 수입 제외 문제 등 실질적 사업의 영역과 매출발생에 대한 논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은 “다국적 빅테크 기업의 수익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통한 간접적 수입에도 철저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임박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포함한 국제조세체계 개편으로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간 역차별을 방지하는 공정한 조세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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