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혹한기' 청약통장 증여·상속, 5년새 51.8% 급증

2022.09.19 12:00:55

명의변경 2017년 4천922건→2021년 7천471건

김상훈 의원 “청년원가주택 등 신속한 공급 필요”

 

부모로부터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주택마련에 나서는 청년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만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힘들자, 청약가점 등의 혜택을 고스란히 물러받을 수 있는 부모의 청약통장을 상속·증여받는 사례가 증가한 셈이다.

 

19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천922건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천214건, 2019년 5천37건으로 서서히 점증했다.

 

이어 ‘줍줍’열풍이 몰아친 2020년 6천370건으로 급증했으며, 2021년 들어서는 7천471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2천549건, 비율로는 51.8%나 급증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지역별 현황(단위: 건수, %)<자료-김상훈 의원실 제공>

 

구분

2017(A)

2018

2019

2020

2021(B)

증감(B-A)

4,922

5,214

5,037

6,370

7,471

51.8

서울

1,956

2,192

2,075

2,613

2,843

45.3

부산

292

217

226

252

350

19.9

대구

139

143

163

160

192

38.1

인천

207

255

243

332

381

84.1

광주

63

61

68

75

92

46.0

대전

108

119

140

159

203

88.0

울산

46

45

41

59

83

80.4

경기

1,355

1,560

1,473

1,967

2,229

64.5

강원

77

81

78

78

127

64.9

충북

70

55

70

86

100

42.9

충남

89

92

102

141

191

114.6

전북

72

73

64

92

105

45.8

전남

68

70

74

87

103

51.5

경북

72

76

73

76

154

113.9

경남

121

107

87

118

211

74.4

제주

26

39

34

37

51

96.2

세종

16

19

20

33

47

193.8

기타

145

10

6

5

9

-

 

같은 기간동안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 인천 174건(84.1%)이 그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다.

 

이와 관련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해, △청약저축과 △2000년3월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손자녀에게도 증여할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3월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이처럼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국세청은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해 내집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며 “월급만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같은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尹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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