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 2017년 4천922건→2021년 7천471건
김상훈 의원 “청년원가주택 등 신속한 공급 필요”
부모로부터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주택마련에 나서는 청년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만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힘들자, 청약가점 등의 혜택을 고스란히 물러받을 수 있는 부모의 청약통장을 상속·증여받는 사례가 증가한 셈이다.
19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천922건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천214건, 2019년 5천37건으로 서서히 점증했다.
이어 ‘줍줍’열풍이 몰아친 2020년 6천370건으로 급증했으며, 2021년 들어서는 7천471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2천549건, 비율로는 51.8%나 급증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지역별 현황(단위: 건수, %)<자료-김상훈 의원실 제공>
구분 |
2017년(A)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B) |
증감(B-A) |
계 |
4,922 |
5,214 |
5,037 |
6,370 |
7,471 |
51.8 |
서울 |
1,956 |
2,192 |
2,075 |
2,613 |
2,843 |
45.3 |
부산 |
292 |
217 |
226 |
252 |
350 |
19.9 |
대구 |
139 |
143 |
163 |
160 |
192 |
38.1 |
인천 |
207 |
255 |
243 |
332 |
381 |
84.1 |
광주 |
63 |
61 |
68 |
75 |
92 |
46.0 |
대전 |
108 |
119 |
140 |
159 |
203 |
88.0 |
울산 |
46 |
45 |
41 |
59 |
83 |
80.4 |
경기 |
1,355 |
1,560 |
1,473 |
1,967 |
2,229 |
64.5 |
강원 |
77 |
81 |
78 |
78 |
127 |
64.9 |
충북 |
70 |
55 |
70 |
86 |
100 |
42.9 |
충남 |
89 |
92 |
102 |
141 |
191 |
114.6 |
전북 |
72 |
73 |
64 |
92 |
105 |
45.8 |
전남 |
68 |
70 |
74 |
87 |
103 |
51.5 |
경북 |
72 |
76 |
73 |
76 |
154 |
113.9 |
경남 |
121 |
107 |
87 |
118 |
211 |
74.4 |
제주 |
26 |
39 |
34 |
37 |
51 |
96.2 |
세종 |
16 |
19 |
20 |
33 |
47 |
193.8 |
기타 |
145 |
10 |
6 |
5 |
9 |
- |
같은 기간동안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 인천 174건(84.1%)이 그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다.
이와 관련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해, △청약저축과 △2000년3월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손자녀에게도 증여할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3월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이처럼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국세청은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해 내집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며 “월급만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같은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尹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