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2.3배 증가…"이런데도 세금 줄여주려 하나"

2022.09.19 09:04:29

지난해 증여세 신고액 1천542억원…2017년의 2.3배 

대기업 1천322억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86% 차지 

김주영 의원은 "과세제도 합리화 명분으로 대기업 증여세 줄여주려 해"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4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9일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천490명이 증여세 1천542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2017년 대비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법인 규모별로 신고액을 보면, 대기업 신고인원은 137명으로 가장 적었으나, 신고액은 1천322억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86%를 차지했다. 이어 중견기업 121억원, 중소기업 69억원, 일반법인 30억원 순이었다.

 

증여세 신고 전체 세액은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천75억원, 2019년 1천968억원으로 급증하다 2020년 1천885억원, 2021년 1천542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대상이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탈루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과 연계돼 과세된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한 기업은 1천225곳이었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이 638곳(52.0%)으로 가장 많고, 중견기업 288곳(23.5%), 대기업 집단 219곳(17.8%), 일반법인 80곳(6.5%) 순이다.

 

대기업 집단의 세액은 2017년 388억원, 2018년 552억원에서 2019년 1천594억원, 2020년 1천548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천322억원에 이르렀다.

 

김주영 의원은 “재벌 대기업들의 반복되는 회사재산을 이용한 부와 경영권 편법 세습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 집단의 증여세를 줄여주려 한다”며 “공정사회 실현과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유지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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