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시행령 23일 공포…납부유예 끝나면 세액계산 어떻게?

2022.09.16 11:40:59

납부유예 종료시 납부세액, '납부대상금액+이자상당가산액'

 

기획재정부는 올해 분 1세대1주택자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난 15일 공포된 종부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했는데, 시행령에서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1세대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의 요건은 일반상속이라면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주택 수에서 뺀다.

 

저가주택·소액지분 상속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지방 저가주택도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빼는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수도권⋅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의 주택 1채에 한해 제외한다.

 

종부세 납부유예는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서면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납부유예가 끝나면 납부대상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내야 한다.

 

즉, ‘납부유예 허가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납부유예 허가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연1.2%)’을 더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이번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23일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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