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등 대형 시설장비 통관 빨라진다

2022.09.16 10:19:38

관세청, 19일부터 수리전 반출제 확대 적용 
2개국 이상서 분할수입해도 완성품 관세 혜택
제출서류도 완성품계약서로 대체…신속통관 지원

 

앞으로 반도체 장비나 의료기기 등 대형 시설장비를 국내 수입할 경우 관세부담도 줄어들고 통관도 빨라진다.

 

관세청은 오는 19일부터 장비를 분할·수입 중인 반도체 장비와 의료기기 등 대형 시설장비에 대해서도 ‘수리전 반출’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수입통관 규제를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수리전 반출제도는 거대·과중량 등의 사유로 분할수입되는 대형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등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같은 수리전 반출제도는 1개 국가로부터 모든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허용됨에 따라 타 국가에서 생산되는 부분품으로 구성된 완성품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었다.

 

관세청은 반도체 및 의료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해, 2개 이상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는 한편, 관련 서류제출도 간소화하는 등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오는 19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사가 제작하는 완성품 대형장비 C(관세율 0%)는 미국공장에서 생산하는 A부품(관세율 8%)과 영국공장에서 생산하는 B부품(관세율 8%)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C를 조립·설치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각각 A부품, B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리전반출을 활용할 수 없어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했으나 제도 개선에 따라 수리전반출을 활용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분할·수입되는 부분품들이 완성품 특성을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자료제출이 필수적인 탓에 제도 활용을 포기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했다.

 

앞으로 수리전반출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도 간소화됨에 따라,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만으로도 수리전반출을 승인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리전반출제도 개선으로 반도체 산업의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생산 장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와 자금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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