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지방저가주택, 가액 외 지역요건 강화해 특례범위 좁혀야"

2022.09.15 13:26:29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저가주택 기준(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 조세체계에 맞지 않아 지방주택에 대한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동수 의원은 15일 “정부가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지방저가주택의 기준으로 삼은 공시가격 3억원은 소득세법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준일 뿐이므로 이를 1세대1주택 양도세 추가공제 11억원에 차용하는 것은 과세체계상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을 비롯해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도 1세대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한 세대가 일반주택 1채와 지방 저가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1주택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지방 저가주택 기준은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가 유력시되고 있다.

 

유 의원은 과세체계상 소득세법의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상응하는 것이 종부세법 1세대1주택 5억원 추가공제(기본공제 6억+추가공제 5억)라고 본다면, 양도세의 경우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해 과세특례 범위가 협조한데 종부세는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을 느슨히 규정해 과세특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특법 제99조의4는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해 3년간 보유할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해도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데, 농어촌주택의 기준은 부수토지를 합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유 의원은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은 수도권, 도시, 조정대상지역 등이 아니어야 하고 기준시가 역시 2억원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등 요건이 매우 엄격한데,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이기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군 등 제한된 요건에 한해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를 1주택자로 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특법의 취지가 몰각돼 수도권,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조세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종부세법 시행령으로 조특법의 취지를 몰각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법 시행령상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을 3억으로 한다면, 금액요건 외에 지역요건을 강화해 과세특례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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