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매도율→기준환율 or 재정환율' 관세법, 15일 공포

2022.09.15 08:17:01

정부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때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15일 공포했다.

 

이번 관세법 개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수입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현행 외국환매도율보다 평균적으로 약 1% 정도 낮게 형성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했다.

 

또 수출신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수출물품의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종전에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화를 살 때 적용하는 외국환매입률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이날 공포됐다.

 

개정 관세법령은 공포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하며, ‘과세환율에 관한 적용례’는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수출신고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환율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는 시행령 시행 이후 수출신고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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