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과세특례 부동산, 오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2022.09.15 12:00:00

국세청, 64만여명에 신고(신청)안내문 발송

 

임대주택이나 사원용주택 등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 오는 16~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같은 기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명에 신고(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안내문 발송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합산배제 39만명, 부부공동명의 15만7천명, 일시적 2주택 4만7천명, 상속주택 1만명, 지방 저가주택 3만5천명으로,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받아 11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일과 13일, 16일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보냈다.

 

◆합산배제 신고…올해부터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 해당

합산배제 신고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신고대상물건이다.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되며, 기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없다. 소유권, 면적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또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해 신고를 해야 한다.

 

합산배제 신고를 할 때에는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킬 주택도 신고대상이다.

 

아울러 사원용주택 등으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은 종전과 달리 1세대1주택자 여부 판단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신청…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올해부터 1세대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일시적 2주택은 ▷1세대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대체취득해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신청대상이다.

 

상속주택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주택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수도권밖 3억원 이하인 주택이 신청대상이다.

 

지방 저가주택은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가 대상이다.

 

과세특례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세액과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상속주택이나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신청에 따라 해당주택에 대해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신청시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단,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특례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주택분 종부세 계산 때 법인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지만,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건설임대주택사업자는 일반 누진세율 특례적용 신청을 하면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올해부터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도 특례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다른 특례신청과 달리 매년 신청해야 일반 누진세율 등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는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홈택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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