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관세청장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력 지원”

2022.09.14 15:33:38

관세청,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서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 발표

경상북도·한국면세점협회와 ‘메타버스 면세점 업무협약식’ 개최

 

 

윤태식 관세청장은 코로나19와 환율상승, 국제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산업 활성화 15대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관세청장은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점업계와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윤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이 마련한 이번 대책이 면세한도 상향과 해외 입국전 PCR 폐지 등 최근의 긍정적 정책 변화와 맞물려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속도감 있는 이행을 약속했다.

 

윤 관세청장은 특히 “국내 면세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규제 완화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합동 면세산업 발전협의회가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면세산업 발전협의회는 관세청장을 당연 위원장으로, 관세청 통관국장이 간사로 활동하며, 기재부·관세청·국토부·문체부 등 정부부처와 공항만공사·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면세점·여행사 등 업계대표 등이 참여하게 된다.

 

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열리게 되며, 입국장 인도장 신설 및 면세점 송객 수수료 정상화, 면세점 온라인 판매 등 면세산업 발전 방안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윤 관세청장이 제시한 3대 분야별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금지해 온 출·입국장 면세점에서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한다. 해외여행객은 시내면세점 뿐만 아니라 출·입국장 면세점 물품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후 해당 면세점에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입국장인도장을 부산항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여행기간 내내 면세품 휴대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면세점 매출 확대도 지원하며, 시내면세점에서 면세주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고, 모바일을 통한 휴대품 관세 납부세액 자동계산 및 납부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면세점 수입기반 확충을 위해 시내면세점을 포함한 모든 면세점에서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판매채널의 제한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내면세점이 직접·단독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온라인 판매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면세점이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와 함께 면세점업계가 코로나19 등에 따른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을 감안해, 2020~2021년까지 특허수수료를 감면한데 이어, 올해에도 기재부와의 협의 하에 50% 감면 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면세점간 출혈경쟁 완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면세점이 상품 판매도가 높은 대량구매고객에게 지급한 과도한 송객수수료 관행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송객수수료’를 면세점 특허(갱신)심사 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규제혁신을 통한 면세점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예비특허제도를 신설해, 신규 특허업체가 특허일 전부터 사업장에 면세품을 반입하는 등 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엄격한 면세품 관리를 위해 창고에 재고 있는 상황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던 제한을 완화해, 재고가 당장 없더라도 판매가 허용된다.

 

이외에 출국장·입국장 면세점을 동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단일 창고를 이용해 물품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면세점 판매물품이 반품되는 경우 판매 면세점을 경유할 필요없이 곧바로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면세점과 시내면세점의 물류비용 절감이 지원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면세점 총 53곳(외교관1, 출국장 23, 입국장 6, 시내 8, 지정 5곳)을 운영 중에 있다.

 

제너레이션 리서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계면세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5년 14.4%로 1위를 기록한데 이어 2019년 기준 세계면세점 시장 점유율을 25.6%까지 끌어 올리며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별 순위발표가 중단되기 이전까지 계속해 1위를 점유했다.

 

또한 면세점 주요 기업별 순위로는 롯데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의 세계 2위를, 신라는 2017년 5위에서 2018년 3위로 올라선 이후 계속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2019년까지 스위스 국적의 듀프리가 세계 면세점기업 1위를 유지했으나, 중국의 면세점 굴기 정책에 따라 국영기업인 CDFG가 급속도로 성장해 2020년부터 세계면세기업 매출액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직후 관세청·경상북도·한국면세점협회는 ‘메타버스 면세점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메타버스 사업에 면세점이 참여하는 것으로, 가상공간에 면세점을 운영해 방문고객에서 면세점을 홍보하고 제품도 판매할 수 있는 등 메타버스 서비스 다양화와 면세점 판매채널 확대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을 지켜본 면세점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메타버스·면세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면세점 홍보 강화 및 매출 확대 등을 기대했다.

 

관세청 또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면세점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 하에 면세점이 ‘지역 메타버스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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