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제보 285건…포상금 지급은 1건뿐

2022.08.12 07:00:00

국회예산정책처 "포상금제도 유명무실땐 신고의지 상실"

현금영수증 포상금 한도 꽉 채운 수령자는 매년 증가세

2019년 1.5%→2021년 4.89%…"원인 분석해 개선 필요"

 

최근 5년간 들어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신고 285건 중 포상금은 1건(2천700만원)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는 국세청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포상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급기준 등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2021 회계연도 결산위원회별 분석 자료에서 △탈세제보·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연례적 이·전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포상금 사실상 미활용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한도액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국세청은 취약분야 세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탈세제보 포상금,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등이 있다.

 

이 중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등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급되고 있다.

 

최근 해외 주식투자, 가상자산 투자 등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 및 계좌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적발건수도 오름세다.

 

과태료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과태료 수납액은 2019년 86억8천300만원, 2020년 286억3천400만원, 2021년 391억3천600만원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포상금은 최근 5년간 총 285건의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1건에 대해 2천700만원만 지급됐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중요정보인 계좌보유자 성명, 계좌번호·잔액 등 타인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아 구조적으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제보는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제보자의 신고 노력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포상금제도 유명무실로 잠재적 제보자들이 신고의지를 상실하게 되어 포상금제도가 성실신고 유도장치로서의 역할을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제보자가 포상금을 받기 위해 신고 내용의 중요도를 높이도록 국세청이 요건 및 절차, 지급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신고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한도액 수령자의 증가원인 분석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건수 및 지급건수, 지급액은 증가 추세이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미발급으로 적발된 건수 역시 증가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총 3만8천39건 중 포상금은 1만3천25건에 대해 28억4천200만원이 집행됐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건당 최대 50만원, 연간 200만원이 한도다.

 

이와 관련, 연간 포상금 200만원을 다 채워 받은 인원 비중은 2019년 1.5%에서 2020년 3.04%, 2021년 4.89%로 증가했으며, 지급액은 지난해 전체 지급액 중 28.57%를 차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한도액 수령자가 증가하고 있어 성실납세문화 확산 측면에서 효과성이 낮을 수 있다며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이 신고 포상금 한도액 수령자 증가원인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신고 포상금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업자 대상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면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탈세제보·은닉재산신고 포상금 등 일부 포상금의 연례적 이·전용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각 포상금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이용 및 전용 규모는 2019년 13억6천만원에서  2020년 14억6천800만원, 2021년 19억9천7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은 3년 연속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은 지난해 포상금 예산이 조기소진돼 포상금 지급기간이 더 소요되기도 하는 등 포상금의 법정 지급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현행 법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기한의 종료일(탈세제보 포상금·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또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및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 포상금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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