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공직자 재산 등록 '구멍'…일정 규모 이상 거래 포함해야

2022.08.10 11:27:22

가상자산 관련 사적이해관계 신고 규정 마련도

국회입법조사처 "공직자 재산 부정증식 우려" 

 

공직자의 가상자산 투기 편승을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상자산 거래나 가상자산 관련 사적이해관계를 등록·신고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이슈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직자가 로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식·부동산과 달리 공직자에게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신고하거나 직무상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가상자산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에서 빠졌다.

 

각 부처에서 기관별 행동강령을 통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이해관계 신고의무 및 대체자 지정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보고서는 규범의 공백으로 인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범위를 놓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에 관한 이해충돌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직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이를 등록하도록 하거나 공직자에게 가상자산 관련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자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가상자산을 이해충돌 관련 법률의 적용대상과 재산등록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했다.

 

또한 가상자산에 기반한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직무에 임하기 전에 윤리적 조언을 구하도록 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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