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모든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주식 면제비율 20%로 상향해야"

2022.08.10 09:51:36

‘징벌적 상속세’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든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주식면제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은 5%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기부 촉진은 물론 기업승계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가 답보 상태일 뿐 아니라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제한규정 강화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한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제한으로 기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0%, 20%를 초과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증여세로 과세하고,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 중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식을 30∼50% 초과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주식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한경연은 차등의결권, 거부권부 주식 발행,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방어 또는 승계할 수 있는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제한 또는 금지돼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에 대해서만 현재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대기업은 지원하지 않아 상당한 기업승계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문제보다는 출연된 주식으로 공익활동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더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공익법인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이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므로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면 주식제한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

 

특히 현행 상속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경우 5%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미국과 같이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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