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느는 고소득 사업자 탈세…소득적출률 ‘U자형’ 추이

2022.08.09 07:00:00

세무조사 소득적출률…2005년 56.9%→2009년 31.2%→2018년 53.4%

세율 증가땐 탈세 증가…지하경제 양성화·조세정의 실현에 ‘암초’

국회입법조사처 "현금영수증 발급기관 늘리고 발행기준 낮춰야…가산세·포상금 증액도"

 

국세청이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이고 변칙적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지속해 실시중이나, 소득 적출률이 ‘U자형’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2월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56.9%를 기록했으며, 2009년 9월 31.2%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연도부터 다시금 증가해 2018년 현재 53.4%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국세청이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 마련과 함께, 고소득사업자에 다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세율을 낮추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이슈분석에 따르면, 국세청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획조사 형식으로 착수했으며, 이후 2010년부터는 상시조사로 전환·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청이 착수한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9천703명을 대상으로 착수했으며, 소득적출률은 49.2%, 부과세액은 6조679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소득적출률은 실제소득 가운데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컬으며, 소득적출률이 높을수록 탈세를 많이 한다는 의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이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탈세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상인원과 소득적출률, 부과세액이 증가하는 등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고소득사업자의 소득규모가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매우 높음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납부하는 탓에 일반근로자들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소득세 개편에 따라 최고소득세 구간이 3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이 증가했으며, 2014년 1억5천만원 과표구간이 신설되고 2017년과 2018년 과표구간이 확대되면서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이 동반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세율이 증가하면 탈세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기준을 현행 10만원 보다 낮추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0%의 가산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9년도 세법개정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기존 50% 과태료 부과가 아닌 가산세 20% 부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포상금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현행 미발급액의 20%, 연간 200만원 한도의 현금영수증 포상금제도를 중장기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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