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나쁜임대인' 114명, 세제 혜택도 받았다

2022.08.08 16:49:05

HUG 집중 관리대상 114명, 임대사업자로 세제혜택

보증사고 대위변제액 5천636억원…회수액 12% 불과

김회재 의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토록 제도 개선해야”

임차인의 보증금을 미반환한 나쁜 임대인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일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됐으며, 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입힌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2천6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천636억원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725억원으로 1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은 “나쁜 임대인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록 말소요건에 해당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방치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는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 중 보증사고 3회 이상·상환의사가 없는 자·최근 1년간 상환이력 부재·2억원 이상의 채무자 등에 해당하는 186명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3천83건이며 HUG의 대위변제액은 6천311억원이지만, 회수된 금액은 929억원으로 14%에 불과하다. 

 

□ 2022년 4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대위변제 현황

 

대위변제

회수

금액(억원)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건수()

HUG 관리 다주택채무자

변제 현황

6,311

3,083

929

245

다주택채무자 중

임대사업자 변제 현황

5,636

2,689

725

194

출처: 김회재 의원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