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최대 30%로 확대

2022.08.08 09:05:13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2030년까지 연장

세액공제율,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4일 ’K-칩스법(K-Chips Act)' 총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액도 종전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각각 20%, 25%, 3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과분도 4%에서 5%로 공제율을 높였다.

 

이외에도 기업이 계약학과 운영비를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 기증시 기증 자산 시가의 10%를 공제한다.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 신·구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비율 비교(단위: %)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추가투자시)

중견

중소

현 행

6

8

16

4

K-칩스법

20

25

30

5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 양성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대학 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자격 완화 및 겸임·겸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면서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발의와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양향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35명과 30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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