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확대보다 기본세율 인하 바람직

2022.08.08 08:23:28

국회입법조사처 "탄력세율, 포괄위임주의 헌법 근본 취지 벗어나선 안돼"

유류세 인하 혜택 특정 국민에 집중…취약계층에 보조금 지원 검토 필요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법정 최대한도까지 인하한 가운데,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을 감안할 때 탄력세율은 유지하고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유류세 인하 혜택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고르게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이세진 재정경제팀장·임재범 입법조사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법정 최대한도인 약 37%까지 인하했으나, 소비자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국회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는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현행 ‘± 30%’에서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외 주요 국에서도 고유가에 대응해  유류세 세율 인하를 시행 중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며 의회에 요구한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유류가격의 50%를 유류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3월24일 휘발유 1ℓ당 30센트, 경유 ℓ당 14센트의 유류세 인하를 발표하고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다. 또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일회성으로 300유로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올해 3월23일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ℓ 당 5펜스 인하했으며, 이는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인 대응방안은 유류세 인하라고 지목하며, 법률에 규정된 유류세 기본세율을 그대로 두고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보다는 탄력세율 조정폭을 현행 ±30%를 유지하면서 법률에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탄력세율 제도가 도입된 것은 행정부가 부득이하게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을 규정한 헌법의 근본취지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제안배경을 밝혔다.

 

또 다른 대응방식으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고르게 돌아갈 수 없다면, 고유가 상황에 대한 대응방식이 꼭 유류세 인하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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