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관세 신고시 허위신고보다 무거운 징역형 처벌

2022.08.04 16:44:43

기재부, '관세법 276조의 3' 보완 입법…타인명의 사용시 허위신고죄 해당 안돼

타인명의 사용 처벌시 징역형 가능…허위신고 처벌시 최대 2천만원 벌금에 그쳐

 

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를 사용할 경우에도 처벌조항이 신설된 가운데,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허위신고죄가 아닌 타인명의 사용행위에 대한 처벌죄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가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통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관세법 제275조의 3)을 입안예고한 가운데, 이달 4일 보완입법을 재발의했다.

 

당초 발의한 개정법률안에서는 불법적으로 타인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과 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4일 재입법된 보완 입법안에서는 타인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76조의 허위신고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명의를 사용했더라도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완 입법안은 얼핏 죄가 오히려 가벼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타인명의 처벌죄(관세법 제275조의 3)와 허위신고죄(관세법 제276조)의 처벌 규정을 살피면 이해가 빠르다.

 

현행 허위신고죄 처벌시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의 벌금형만 있는 반면, 타인명의 사용 처벌시에는 1천만원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결국 허위신고죄에는 없는 징역형이 타인명의 처벌죄에는 담겨 있는 등 타인명의를 사용해 관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할 것임을 입법예고한 셈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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