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2.08.05 09:00:00

올해 추석 이전 시행 예정

술은 '2병 2리터 400달러 이하'

 

해외 여행자가 국내 입국 때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조속히 인상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였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상향돼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종전 1병 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 2리터 400달러 이하로 확대했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이밖에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장애인 축구공, 시각장애인 스포츠용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추석 이전에 시행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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