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끝'…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안내면 가산세

2022.08.04 12:23:29

일용근로자⋅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가산세 유예기간이 끝났다. 이에 따라 이달 제출 분부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규모사업자의 매월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해 가산세 유예기간이 6월 지급 분까지로 종료됐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거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작년 8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자는 종전 방식으로 제출해도 1년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가산세 유예기간이 이번에(2022년 6월 소득지급 분까지) 끝났다.

 

이에 따라 소규모사업자도 이달 제출 분부터(2022년 7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0.25%)를 물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내용을 담아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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