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세금과 무관한 업무 사업자에 전가"

2022.08.04 09:22:22

"매월 제출하면 현행보다 6배로 업무 가중"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개편하는데 대해 세무사들이 “자료제출 업무가 6배 이상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지원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지속적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현재 반기별로 제출하고 있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토록 변경했다. 시행은 2024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마다 제출토록 의무화했으며, 작년 7월부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강화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하는데 대해 세무사들은 세금과 관련없는 업무를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를 전체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고 의무를 부담지우는 제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게 되면 현행 2번 제출하는 것보다 6배로 업무가 가중된다”며 현장의 실상을 전했다.

 

세무사계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우선적으로 관계부처간 전산자료를 원활히 공유하고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현행대로 연간 2회 제출하는 것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바라고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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