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진술, 그대로 형사처벌 자료로?…"조세범칙조사 제도 개편해야"

2022.08.03 13:51:36

국회입법조사처, 조세범칙조사 개시 절차 엄격 통제 필요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전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화도

세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 지위 부여…수사권 남용 우려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동시진행에 따라 행정조사인 일반 세무조사 자료가 형사처벌 대상인 조세포탈죄 입증자료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를 토대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강화해 조세범칙조사 개시 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세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세범칙조사 전담조직 또는 부서 신설 검토 필요성도 대두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조세범칙조사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다가 조세범칙행위 혐의가 발견되거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세범칙조사는 혐의자・참고인에 대한 심문,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형사소송절차와 실질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통상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토대로 조세범죄 수사를 개시해 과세관청이 사실상 조세범죄의 초동수사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달리 세무공무원은 독자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 조사처는 조세범칙조사에서의 납세자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헌법상 규정된 ‘불리한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가 동시에 진행돼 세무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형사처벌 대상인 조세포탈죄를 입증하기 위해 그대로 사용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조사처는 △조세범칙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를 분리하고 조세범칙조사 전담조직 또는 부서 신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강화 △세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 지위 부여 등 3개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우선 조세범칙조사 전담 조직 또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은 검찰·경찰의 범죄수사 전문성과 세무조사와 조세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와 기법이 상이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세무서장 등이 고발한 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은 조세범칙혐의 입증 증거 확보 어려움과 사건 지연 우려가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 납세자 역시 재차 국가의 권력 행사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 권리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강화를 통한 조사 개시절차 통제방안도 살폈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며,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일반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한 진술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납세자의 동의가 없는 한 조세범칙사건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한다.

 

세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수사전문성이 강화되고,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대인적 강제처분 등 수사권을 부여해 조세포탈범 등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 대상인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사권을 남용할 여지가 있어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조사처는 이외에도 조세범칙조사에서 납세자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불리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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