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내면 명단공개 빼줘?…체납 너무 많으면 예외없이 공개

2022.08.03 12:33:08

국세청 시스템·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 연계로 체납자 출국금지 내실화

과세관청 행정력 낭비 막으려면 출국금지기간 '현행 6개월' 확대 필요

 

고액·상습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더라도 총 체납액이 일정금액을 넘어선 경우 명단공개 제외 대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상당 폭 연장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 하반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국세청의 체납징수 효율화 방안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체납액의 일부(30%)를 납부함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납액 2억원을 초과할 경우 명단공개하는 요건을 반영해 체납금액을 일부 납부하더라도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명단공개 제외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세법 개정을 통한 기준 완화로 지난 2017년부터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과 나이·직업·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7천16명(개인 4천702명, 법인 2천314개), 총 체납액은 5조3천612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사유로는 체납자 사망, 체납 소멸시효 도래, 체납액 전액 납부, 체납액 2억원 이하, 체납액 30% 이상 일부 납부 등으로, 이 가운데서도 체납액 일부 납부로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았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요건은 ‘1년 이상 체납한 체납액 2억원 이상 체납자’이기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라도 체납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제외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 2010년부터 도입·시행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출국금지제도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고액·상습 체납자의 출국금지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며, 출국금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 금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된 인원은 6천25명에 달한다.

 

입법조사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제도와 관련해 출국금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상당 폭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반복적인 연장 요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기간 만료의 사유로 조기에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문제점 또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으론, 출국금지 금액기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이 과정에서 국세청 정보시스템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연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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