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정평가 의뢰하고도 부당철회…상속세 31억원 덜 걷어

2022.08.02 18:27:25

국세청이 상속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를 의뢰한 후 철회 사유가 없는데도 감정평가 대상 선정을 철회해 상속세 31억원을 덜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피상속인 A와 B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영등포의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 검토대상 물건으로 추출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예상감정가를 통보했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예상감정가와 신고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 차이나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해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결정하는 ‘감정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상속 신고가와 예상감정가가 2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정평가대상 물건 산정사실을 이메일로 국세청에 송부했다.

 

그러나 서울청은 2020년 7월15일 감정평가 대상 물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통상 2주 내에 제출되는 감정평가서 미제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

 

또한 그 해 8월13일 마땅한 세무조사 중지 사유가 없는 데도 같은 해 8월31일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했다.

 

세무조사 중지기간 동안 B번지 토지의 지번은 변경됐으며, 국세청은 지번변동 내역을 반영한 감정가액을 예상감정가로 보고 당초 선정된 감정평가를 철회하도록 서울청에 통보했다.

 

서울청은 별다른 검토 없이 감정평가 대상에서 철회하고 이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 결과 감정평가 대상 물건의 상속재산이 정당한 감정가액보다 각각 24억1천만원과 38억6천만원 적게 평가돼 각각 12억550만9천250원, 19억2천650만8천280원의 상속세가(가산세 제외)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국세청은 감정평가사업을 최초 도입·시행함에 따라 우발적 사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관련 선례가 없어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워 운영상 미숙한 점이 있었으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정평가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향후 감정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당시 서울청 조사반장 2명과 세무조사업무를 총괄한 팀장 1명, 감정평가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1명 등 총 4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하라고 밝혔다.

 

또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정한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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