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마련
2019년말→2020년말→2021년말 세 차례 연장 시행
올초 지원대책 '재설계'…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자(332만명)로 축소
국세청 “실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중심으로 재설계한 것”
尹정부 첫해 국세청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작년보다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여파에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고'까지 겹쳐 세정지원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축소하는 게 합당한지 의문시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김창기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며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과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정지원 방안이 담겼다.
대표적인 지원방안은 사업자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 분야로, 국세청은 영업제한⋅매출감소 소기업과 소상공인 332만명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고 했다. 기타 조사규모 축소, 체납액 징수특례, 납기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과 같은 지원책도 담겼다.
이 방안이 발표되자 세정가에서는 지원대상을 대폭 줄였다는 얘기가 나왔다.
최근의 국세청 세정지원 방안은 2018년에 마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시 국세청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확인 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2019년 말까지 시행했다.
이 지원대책은 2019년 말에 끝나지 않고 2020년 말까지, 그리고 또다시 2021년 말까지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6만명,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업자와 소기업 등 698만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 줬는데, 하반기에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291만명)에도 같은 혜택을 줌으로써 지원대상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에 마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지난해까지 확대 시행해 오던 국세청은 올초 이 지원대책을 ‘재설계’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 결과 지난달 관서장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자(332만명)로 최종 지원대상이 축소됐다.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2018~2021년에 비해 올해에 가장 적은 지원규모로,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세무검증 배제 등 세정지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겠다’는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유예 등 지원대책을 코로나19 피해사업자 위주로 재설계했다”면서 “수치상 332만명으로 준 것 같지만 현 시점에서 지원대상의 수입금액 자체가 증가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자는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실제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위주로 지원대책을 실효성 있게 재설계 한 것”이라며 “신고내용확인도 건수 자체를 감축해 운영하고 있고 소상공인은 거의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했다.
○202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발표한 세정지원 방안(신고내용확인, 세무조사)
구분 |
대상 |
정기선정제외 |
세무조사 유예 |
신고확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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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극복 |
자영업자 소상공인 |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업자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음식・숙박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 |
○ |
○ |
○ |
∘소기업(업종별 수입금액 10억 원~120억 원 이하)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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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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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1백억원 미만 중소법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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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음식・숙박 등 7.5억 원, 서비스업 등 5억 원 미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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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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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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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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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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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증대⋅ 선결제 |
∘2020년 매입액 비율이 전년 대비 20%(최소 1억 원)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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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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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4월~) 매입액의 20% 이상(월평균 5백만 원 이상) 선결제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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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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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 도약 |
일자리 안정⋅창출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 예정인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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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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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3% 이상(수입금액 15백억 원 미만) 또는 2% 이상(수입금액 5백억 원 미만) 증가 계획 있는 중소기업 ※조사유예는 고용인원 2% 이상 증가・계획한 중소기업에 모두 적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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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확대 |
∘전년대비 10․20% 이상 투자확대 계획 중소기업(수입금액 15백억 원 미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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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혁신 |
∘스타트업 기업(사업개시 5년 미만 벤처기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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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중소기업(기술혁신형 기업 및 경영혁신형 기업) -수입금액 3백억 원(개인1백억원) 이하 & 성실신고 요건 충족 -수입금액 1천억 원(개인2백억원) 이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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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정책 사업을 직접 수행한 중소기업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