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高' 복합위기…국세청, 세정지원 규모 더 늘려야 할 판에 축소

2022.08.02 15:59:07

2018년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마련

2019년말→2020년말→2021년말 세 차례 연장 시행

올초 지원대책 '재설계'…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자(332만명)로 축소

국세청 “실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중심으로 재설계한 것”

 

정부 첫해 국세청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작년보다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여파에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고'까지 겹쳐 세정지원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축소하는 게 합당한지 의문시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김창기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며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과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정지원 방안이 담겼다. 

 

대표적인 지원방안은 사업자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 분야로, 국세청은 영업제한매출감소 소기업과 소상공인 332만명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고 했다. 기타 조사규모 축소, 체납액 징수특례, 납기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과 같은 지원책도 담겼다.

 

이 방안이 발표되자 세정가에서는 지원대상을 대폭 줄였다는 얘기가 나왔다.

 

최근의 국세청 세정지원 방안은 2018년에 마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시 국세청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확인 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2019년 말까지 시행했다.

 

이 지원대책은 2019년 말에 끝나지 않고 2020년 말까지, 그리고 또다시 2021년 말까지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6만명,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업자와 소기업 등 698만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 줬는데, 하반기에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291만명)에도 같은 혜택을 줌으로써 지원대상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에 마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지난해까지 확대 시행해 오던 국세청은 올초 이 지원대책을 재설계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 결과 지난달 관서장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자(332만명)로 최종 지원대상이 축소됐다.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2018~2021년에 비해 올해에 가장 적은 지원규모로,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세무검증 배제 등 세정지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겠다는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유예 등 지원대책을 코로나19 피해사업자 위주로 재설계했다면서 수치상 332만명으로 준 것 같지만 현 시점에서 지원대상의 수입금액 자체가 증가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자는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실제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위주로 지원대책을 실효성 있게 재설계 한 것이라며 신고내용확인도 건수 자체를 감축해 운영하고 있고 소상공인은 거의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했다.

 

202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발표한 세정지원 방안(신고내용확인, 세무조사)

구분

대상

정기선정제외

세무조사

유예

신고확인 제외

피해 극복

자영업자

소상공인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업자

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음식숙박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

소기업(업종별 수입금액 10억 원~120억 원 이하) 법인

 

 

수입금액 1백억원 미만 중소법인

 

코로나

피해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음식숙박 등 7.5억 원, 서비스업 등 5억 원 미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신규]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사업자

 

 

매입증대

선결제

2020년 매입액 비율이 전년 대비 20%(최소 1억 원)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2020(4~) 매입액의 20% 이상(월평균 5백만 원 이상) 선결제 중소기업

 

 

경제 회복

도약

일자리 안정창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 예정인 중소기업

 

 

고용인원 3% 이상(수입금액 15백억 원 미만) 또는 2% 이상(수입금액 5백억 원 미만) 증가 계획 있는 중소기업

조사유예는 고용인원 2% 이상 증가계획한 중소기업에 모두 적용

 

 

 

 

 

투자확대

전년대비 1020% 이상 투자확대 계획 중소기업(수입금액 15백억 원 미만)

 

 

스타트업

혁신

스타트업 기업(사업개시 5년 미만 벤처기업)

 

혁신 중소기업(기술혁신형 기업 및 경영혁신형 기업)

-수입금액 3백억 원(개인1백억원) 이하 & 성실신고 요건 충족

-수입금액 1천억 원(개인2백억원) 이하

 

 

 

 

한국판 뉴딜 정책 사업을 직접 수행한 중소기업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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