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공시 전에 주식 팔아 이득 챙긴 기업 임원 검찰 고발·통보

2022.08.01 16:07:24

금융위, 올 상반기 불공정 거래사건 36건 조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등  

검찰 고발·통보-개인 55명·법인 11곳

과징금-1명·29곳, 과태료-11곳, 경고-1명

 

코스닥 상장사 자금 조달담당 임원인 A씨는 차입금 상환을 목적으로 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 계획을 결정하고 주간사 미팅에 참여하는 한편 다른 임원인 B씨, C씨, D씨가 있는 임원회의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 정보를 공시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본 A씨, B씨, C씨, D씨는 공개 전에 보유하고 있던 3억원의 주식을 매도해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로 A씨를 고발하는 한편, B씨, C씨, D씨를 수사기관 통보조치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증선위는 올해 상반기 중 총 36건(증선위 의결안건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곳을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건이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 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 규제 위반 5건이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검찰고발·통보(55명, 11곳), 과징금(1명, 29곳), 과태료(11곳), 경고(1명) 등 조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E코스닥상장사의 회계·자금·세무담당 직원 H씨 등 15명은 출자·공시과정에서 직무상 해외법인의 물량 수주 정보를 알게 됐다. H씨 등 10명은 또한 해외 신규법인 설립 정보도 얻었다.

 

E사의 R&D 연구원 G씨는 부품 입찰과정에서 해외법인의 물량 수주 정보를 알고 동생 J에게 전달했다.

 

이후 H씨, G씨, J씨 등 17명은 본인과 배우자의 계좌를 이용해 E사의 주식 16억원 어치를 집중 매수해 3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증선위는 H씨, G씨, J씨 등 17명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4조)혐의로 고발했다.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회사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 수령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히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차 이후 정보수령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며, 호재성 정보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다.

 

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를 포함하며,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스스로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해 주는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제공하고 있다.

 

K-ITAS를 이용하면, 임·직원 등의 소속회사 주식 매매정보가 회사에 즉시 통보되며, 내부자거래, 단기매매차익 거래, 지분보고 위반 등 사전예방 기여 효과가 기대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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