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전통주' 추진…주종간 온라인 판매 논란 일 듯

2022.07.29 10:53:07

농식품부 "연내 전통주 산업 진흥법 개정"
막걸리 '전통주'에 포함…맥주·브랜디도 지역특산주 편입

 

정부가 말 많던 전통주 기준 손질에 나선다.  최근 가수 박재범이 내놓은 '원소주'가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촉발된 논란이 계기다. 수입쌀을 원료로 한 장수막걸리 등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반면, 강원도 원주 쌀만으로 만든 원소주는 지역특산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허용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통주 관련 규제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주세법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의 정의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순당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내에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방향은 법 규정상 전통주에서 제외되고 있는 막걸리 등을 전통주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통주에 포함돼 있는 지역특산주는 별도로 분리하고 지역특산주에서 제외되고 있는 맥주·브랜디 등을 지역특산주로 편입할 방침이다. 이러면 지역 특산물로 만든 수제 맥주나 브랜디 등도 지역특산주가 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도 허용될 수 있다.

 

현행 법상 온라인을 통한 주류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전통주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전통주 진흥 차원이라는 논리다.

 

만약 막걸리가 전통주로 분류되면 주종간 온라인 판매 허용 문제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 특산물로 만든 수제 맥주나 브랜디 등의 온라인 허용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5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한 (사)한국전통민속주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 관계자 초청 간담회에서 “다른 주류로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로서는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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