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등 내달 2일 시행

2022.07.26 11:00:00

종부세⋅소득세⋅법인세⋅개소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내달 2일 공포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

상생임대인, 조정대상지역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민간건설임대주택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9억원 이하’

 

올해 11월 고지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적용된다.

 

또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내달 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종부세법 시행령

현재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를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이전 80%에서 201985%, 202090%, 202195%, 2022100%로 계속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60%로 인하했다.

 

현재 미분양주택은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하면서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2021217일 이후 임대등록분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임대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2021217일 이전에 임대등록을 했어도 2021217일 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특례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되고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된다.

 

또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 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혜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특

공제

없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 기한

‘22.12.31

‘24.12.31 (2년 연장)

적용시기:2021.12.20(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민간건설임대주택(법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이 주택 가액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양도 분부터 주택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0%의 법인세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다.

 

또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발전용 LNG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다음달 1일부터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 적용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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